전체 감정가액에 증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평가가액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면적 또한 전체 면적에 지분율을 곱한 수치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감정가액에 증여지분율을 곱한 금액을 평가가액란에 입력해야 합니다. 면적 또한 전체 면적에 지분율을 곱한 수치를 입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체 주택 감정가액이 10억 원이고 50% 지분을 증여한다면 평가가액란에 5억 원을 계산하여 입력합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가액입니다. 지분 증여 시에는 해당 지분에 상당하는 시가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