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항목을 선택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