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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기한후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내 '증여세' 항목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여 작성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 가능 시점은 언제인가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분이 대상입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기한후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세금신고' 메뉴 선택
  3. '증여세' 항목으로 이동
  4. 신고 유형 중 '기한후신고'를 선택하여 신고서 작성
  5. 증여재산의 종류와 가액 및 공제 증명 서류 첨부
  6. 납부해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 납부

기한후신고 결과를 확인하려면

  1. 세액 결정 통지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는 결과 확인
  2. 증빙 서류 제출: 증여재산의 평가가액이나 각종 공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준비하여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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