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접수증과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의 결정 내역은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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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및 접수증 출력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과거 10년 이내의 결정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