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수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수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분이 대상입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및 세액(계산된 세금 금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