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수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수정신고 대상과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분이 대상입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및 세액(계산된 세금 금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수정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
- 「세금신고」 항목 아래의 「증여세」를 클릭
- 신고 유형 중 「수정신고」를 선택하여 작성 절차를 진행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신고 시점 확인: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가산세 감면 제외 유의: 세무조사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조속한 신고 권장: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1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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