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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홈택스에서 증여세 수정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홈택스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 수정신고」 메뉴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미 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가 세무서장의 결정 통지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수정신고 대상과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증여세 신고서를 제출한 분이 대상입니다. 신고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및 세액(계산된 세금 금액)이 실제보다 적거나 환급세액이 초과한 경우에 신청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증여세 수정신고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 로그인
  2.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를 선택
  3. 「세금신고」 항목 아래의 「증여세」를 클릭
  4. 신고 유형 중 「수정신고」를 선택하여 작성 절차를 진행

과소신고가산세를 감면받으려면

  • 신고 시점 확인: 1개월 이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가산세의 90%를 감면받을 수 있음
  • 가산세 감면 제외 유의: 세무조사 등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
  • 조속한 신고 권장: 신고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10%에서 90%까지 차등 적용되므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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