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수정신고 메뉴에서 이전 신고의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기존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24자리의 접수번호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수정신고 메뉴에서 이전 신고의 접수번호를 입력하여 기존 내용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신고내역 조회 메뉴에서 24자리의 접수번호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수정신고서 작성 전 기존에 제출한 신고서의 접수번호 확보가 필요합니다. 홈택스의 '신고내역 조회(접수증·납부서)' 메뉴에서 해당 신고 건을 조회합니다. 목록에 나타나는 24자리 숫자의 접수번호를 복사하거나 메모하여 준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