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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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증여세 신고 기한과 관할 세무서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재산 가치) 및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의 기초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사항 및 증여 일자를 입력
- 증여받은 재산의 종류, 수량, 평가가액 등 상세 내역을 작성
- 증여재산 공제 등을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를 제출
- 「증여세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증빙서류를 파일로 제출
증여세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각종 공제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파일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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