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재산 가치) 및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의 기초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합니다.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 및 각종 공제 증명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계약서, 계좌이체내역 등을 파일로 준비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