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와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증여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 등 일부 예외 상황에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증여세 전자신고가 제한되는 대상은 누구인가요?
수증자와 증여자가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주소나 거소(상당 기간 머무는 장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전자신고 제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창업자금이나 가업승계 등 특례세율 적용 대상 신고도 지원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메뉴를 이용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신고/납부」 메뉴를 선택
- 「세금신고」 항목에서 「증여세」를 클릭
- 해당 증여 유형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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