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면 신고 후 시스템에 반영되는 중이거나 국세청의 최종 세액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가 조회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서면 신고 후 시스템에 반영되는 중이거나 국세청의 최종 세액 결정 절차가 진행 중일 수 있습니다.
세무서장은 증여세 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과 세액(납부할 세금 액수)을 결정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홈택스의 결정정보 조회 서비스는 세무서에서 세액을 확정한 후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담당 공무원의 수기 입력 과정이 필요해 시스템 반영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