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신고는 현금이나 상장주식처럼 평가가 명확한 재산을 대상으로 입력 항목을 축소한 방식입니다. 일반신고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증여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표준 절차입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홈택스는 증여재산의 성격과 평가 복잡성에 따라 신고 메뉴를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 비교 기준 | 간편신고 | 일반신고 |
|---|---|---|
| 신고 대상 | 현금, 상장주식, 창업자금 등 |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모든 재산 |
| 입력 방식 | 주요 가액 직접 입력 및 세액 자동 계산 | 법정 서식 항목별 단계별 작성 |
| 절차 특징 | 입력 항목 축소로 이용 편의성 높음 | 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등 상세 작성 |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과세표준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증여재산 합산 신고: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과거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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