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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간편신고와 일반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간편신고는 현금이나 상장주식처럼 평가가 명확한 재산을 대상으로 입력 항목을 축소한 방식입니다. 일반신고는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증여재산을 신고할 수 있는 표준 절차입니다.

홈택스는 증여재산의 성격과 평가 복잡성에 따라 신고 메뉴를 구분하여 운영합니다.

비교 기준간편신고일반신고
신고 대상현금, 상장주식, 창업자금 등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모든 재산
입력 방식주요 가액 직접 입력 및 세액 자동 계산법정 서식 항목별 단계별 작성
절차 특징입력 항목 축소로 이용 편의성 높음증여재산 및 평가 명세서 등 상세 작성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과세표준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2. 증여재산 합산 신고: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1천만 원 이상 증여받은 경우 과거 내역을 포함하여 신고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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