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 가액과 공제 사실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후 별도 메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시 증여재산 가액과 공제 사실을 증명하는 부속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전송한 후 별도 메뉴를 통해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 및 각종 공제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