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는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재산종류를 공동주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는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재산종류를 공동주택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은 「건축법 시행령」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빌라는 건축물대장(건물의 용도와 상태를 기록한 장부)상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으로 등록됩니다. 「건축법 시행령」은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을 공동주택의 종류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증여세 신고 시에도 공동주택 분류를 적용합니다.
발급하여 해당 건물의 용도가 다세대주택이나 연립주택인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