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에 관련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 연부연납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고 각 회분 분할납부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서에 관련 항목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회분의 분할납부 세액은 1,000만 원을 초과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담보(세금 납부를 보증하기 위한 자산)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만 금전이나 유가증권(재산적 가치가 있는 증서) 등을 담보로 제공하면 신청일에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