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자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홈택스 신고 시 납세자 구분을 '개인'으로 선택하고 증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증여세는 개인의 자산 이전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홈택스 신고 시 증여자가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신원을 식별(본인 확인)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서 서식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서 사업자등록번호가 필수 입력 사항이 아님을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정보를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