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가액은 이번에 증여받은 해당 회차 금액을 입력합니다.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누적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이번에 증여받은 해당 회차 금액을 입력합니다. 과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해당 누적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가액은 이번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갚아야 할 빚)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누적 가액을 가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윗대 친족)이면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도 동일인이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