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03. 세액계산 입력] 단계의 [증여재산공제] 내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칸에 입력합니다.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경우 평생 1억 원 한도로 공제됩니다.
홈택스에서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입력하려면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 선택 [증여세] 항목에서 [일반증여 정기신고] 클릭 [01. 기본정보 입력] 단계 완료 [02. 증여재산명세 입력] 단계 마침 [03. 세액계산 입력] 화면으로 이동 [증여재산공제] 섹션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칸에 금액 입력 신고서 전송 후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 접속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자녀 출생일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통해 확인 후 2년 이내에 증여받음 혼인 공제 내역 조회: 합산 금액이 평생 1억 원 한도 이내인지 점검 추가 공제 여부 확인: 일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와 별개로 가능한지 확인 증빙 서류 첨부: 신고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출생신고서 등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