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가액란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제한 없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평가가액란에 2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제한 없이 입력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이내의 금액이라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증여 사실을 증빙하기 위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공제 한도 이하의 금액이라도 증여 사실 증빙을 위해 평가가액을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