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아도 접수증이 발급되었다면 신고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결정정보는 세무서의 최종 확정 처리가 끝난 후에 생성됩니다.


결정정보가 조회되지 않아도 접수증이 발급되었다면 신고는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입니다. 결정정보는 세무서의 최종 확정 처리가 끝난 후에 생성됩니다.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서장이 세액을 최종 확정하는 정부결정 세목입니다. 세무서장은 증여세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평가나 조사에 긴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결정이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