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마친 후에는 신고서와 접수증을 즉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신고서 본문을 바로 내려받거나 인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전자신고를 마친 후에는 신고서와 접수증을 즉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자신고 결과 조회 메뉴를 통해 신고서 본문을 바로 내려받거나 인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 즉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전산 입력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신고서 조회까지 약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법정 기한을 준수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