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납부세액란에 신고세액공제(3%) 차감 전 산출세액을 입력하여 해결합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란에 신고세액공제(3%) 차감 전 산출세액을 입력하여 해결합니다. 이미 신고를 완료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공제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할 때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은 이번 산출세액(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세금)에서 공제됩니다.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 과거 신고 당시의 산출세액 정보를 미리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고 전 입력 방법
신고 후 정정 방법
이번 산출세액 중 과거 재산 비율만큼만 인정되는 공제 한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