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세금신고
홈택스에서 출력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직인이 필요한가요?

홈택스에서 전자적으로 신고하고 출력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는 별도의 직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문서에 포함된 QR코드나 인증번호 등 전자적 검증 장치가 직인 날인을 대신하여 공식적인 문서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납세자가 신고서를 출력하여 기관에 제출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전자신고 후 신고서를 출력한 경우직인 생략 가능
납세자가 신고서 양식을 내려받아 수기로 작성한 경우직인 또는 서명 필요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다만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에는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검증 장치가 부여되므로 별도의 날인(도장을 찍는 행위)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력된 신고서의 문서 확인 번호를 통해 국세청 접수 사실을 증명합니다.

신고서와 접수증을 정상적으로 출력하려면

홈택스 메뉴에서 신고서와 접수증이 정상적으로 출력되는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출력한 신고서를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할 때도 별도의 직인 없이 증빙 서류로 인정되나요?
종합소득세 외에 부가가치세 등 다른 세목의 전자신고 결과물도 직인 없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요?
출력된 문서에 포함된 QR코드나 문서확인번호를 통해 진위 여부를 검증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