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세금신고 > 증여세' 메뉴에서 정기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토지 및 건물의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재산 평가 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PDF 파일로 준비하여 업로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