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접수 후 해당 메뉴에서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하여 홈택스로 신고할 때는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계좌이체내역서 등을 준비하여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메뉴에서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서 접수 후 해당 메뉴에서 전자적으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혼인 사실과 증여자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
서류 제출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