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정기신고' 메뉴에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항목에 공제액을 직접 입력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혼인관계증명서나 출생신고서 등 요건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를 반드시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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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적용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해당합니다. 두 공제는 통합하여 평생 1억 원 한도로 적용됩니다. 기존 직계존속 공제 5천만 원과는 별개로 추가 적용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단계별 진행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일반증여(기본세율)」 항목의 「정기신고」를 클릭
- 수증자와 증여자의 인적 사항을 입력
- 증여일자, 재산 종류, 평가가액을 차례로 등록
- 「세액계산 입력」 단계의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칸에 공제받을 금액을 최대 1억 원까지 입력
- 신고서 제출 후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관련 증빙서류를 PDF로 업로드
증여세 신고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증빙서류 제출: 혼인 공제용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산 공제용 가족관계증명서·출생신고서 준비
- 증여재산 입금 내역 점검: 실제 전달 여부 입증을 위한 계좌이체 확인서 등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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