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기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2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삭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 중에는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기존 신청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2일 이내에 홈택스에서 삭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이용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신고 기한 내에는 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여 기존 신청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이미 전송된 데이터를 무효화하기 위해 별도의 삭제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법정 신고 기한으로부터 2일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 삭제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분 | 절차 | 방법 |
|---|---|---|
| 신고 기간 중 | 신고서 재작성 및 최종 제출 |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 이용 |
|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 |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 작성 | 홈택스 신고 삭제/부속서류 메뉴 |
| 기간 종료 후 2일 경과 | 서면 삭제 요청서 제출 |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