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D유형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보하여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D유형인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하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정규 증빙 서류를 철저히 확보하여 소득금액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무기장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액은 산출세액에 무기장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후, 그 금액의 20%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소득금액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금액에서 증빙된 주요경비와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금액에 2.8배를 곱한 금액보다 크다면, 해당 배율을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정규 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주요경비지출명세서 제출 대상인지 점검합니다.
소득금액 비교: 기준경비율로 계산한 금액과 단순경비율 배율(2.8배)을 적용한 금액 중 더 낮은 금액을 선택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