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신고기한 내에 동일한 신고서를 여러 번 제출하면 가장 나중에 전송된 신고서가 최종 신고분으로 인정됩니다.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전송된 데이터 중 마지막 자료만 유효하게 처리되므로, 오류를 발견했다면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전자신고 효력 발생 시점은 언제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정보통신망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 법정신고기한 내 제출: 동일한 신고서를 여러 번 전송하더라도 시스템상 가장 마지막에 전송된 자료만 유효
- 기한 후 신고 제출: 신고기한이 지나 당일에 여러 번 전송하는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전송된 1건만 인정
신고 내용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신고서 재작성: 수정할 내용을 반영하여 신고서를 다시 작성
- 수정분 전송: 법정신고기한 내에 홈택스를 통해 수정된 신고서를 전송
- 최종 확인: 전송 완료 후 접수증을 통해 최종 전송 시각을 확인
최종 신고가 정상적으로 접수되었는지 확인하려면
- 신고 내역 조회: 홈택스 신고 내역 조회 메뉴에서 가장 최근에 제출된 신고서의 접수 번호와 전송 시각 확인
- 기한 후 신고 점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 안내 자료를 통해 기한 후 신고 인정 범위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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