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오류 내역을 조회해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을 완료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는지에 따라 재제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이라면 오류 내역을 조회해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제출을 완료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났는지에 따라 재제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고 오류 수정 방식은 신고서 제출 상태와 법정신고기한 경과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기한 내에는 언제든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난 후 세액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신고서 제출 전
제출 후 법정신고기한 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