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입금액만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이나 정부지원금 등 기타 수입을 반드시 확인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수입금액만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이나 정부지원금 등 기타 수입을 반드시 확인하여 합산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홈택스에서 확인한 매출액이 5,000만 원인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고도움서비스 매출액 5,000만 원만 입력 | 불가 |
| 매출액에 정부지원금 등을 합산하여 신고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홈택스 자료는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등을 바탕으로 집계된 참고 자료이므로, 실제 장부상 수입과 차이가 있다면 본인의 장부를 기준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항목들은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 항목 | 산입 기준 |
|---|---|
|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액 |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을 수입으로 포함 |
| 정부지원금 및 장려금 | 일자리안정자금 등 사업 관련 지원금을 산입 |
| 관세환급금 등 | 필요경비로 지출된 세액이 환입된 경우 포함 |
| 자산수증이익 | 사업과 관련하여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을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