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모두채움 신고 화면에서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누락된 정보를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소득이나 부양가족 정보가 실제와 다르거나 시스템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이 기능을 통해 내용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인적공제 적용을 위한 기본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으나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공통적으로 충족해야 합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서 정보를 직접 수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로그인: 홈택스 누리집 또는 손택스 앱에 접속하여 로그인
- 메뉴 진입: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내 모두채움 신고서 화면으로 이동
- 수정 모드 전환: 화면 하단의 '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
- 인적공제 수정: 인적공제 명세 항목에서 부양가족 정보를 추가하거나 삭제
- 정보 등록: 새로 추가할 가족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
공제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 부양가족의 혼인이나 소득 발생 등 변동 사항이 있는지 가족관계등록부로 확인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명서 발급 여부 점검
- 종합소득금액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세대주의 부녀자 공제 적용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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