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부속서류 제출」 메뉴에서 이체확인증이나 통장사본을 PDF 파일로 첨부합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먼저 접수한 후 해당 신고 건에 서류를 업로드해야 합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이체확인증과 증여계약서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무통장입금 내역을 증빙하려면 금융기관의 이체확인증이나 통장사본을 준비합니다. 현금 증여 시에는 증여계약서와 입금 증빙 서류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속서류 제출 메뉴의 이용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홈택스 상단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
- 하단의 「부속서류 제출」 항목을 클릭
- 신고서 접수번호를 입력하거나 주민등록번호로 조회
- 준비한 증빙 서류를 PDF 파일 형식으로 업로드
증빙 서류를 PDF 파일로 제출하려면
- PDF 직접 변환: 이미지 파일의 자동 변환보다 직접 PDF로 변환하여 제출
- 제출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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