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와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종전 증여금액의 자동 합산 여부와 기납부세액공제 계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세금신고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올라가는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홈택스는 과거의 증여재산가산액과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종전 증여 내역 확인 및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거 증여 내역 조회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 납부' 항목 선택
-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클릭하여 과거 10년 이내의 결정 내역 확인
신고서 작성 및 검증
- 증여세 신고서 작성 화면의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으로 이동
-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버튼 클릭
- 조회된 종전 증여 내역과 실제 증여 사실 대조
- 합산된 금액에 따라 자동 계산된 기납부세액공제액이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증여세 합산 신고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합산 누락 방지: 결정되지 않았거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은 수동으로 직접 입력
- 기납부세액공제 점검: 자동 계산된 금액이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의 과세표준 비율 한도 내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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