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이용
세금신고
홈택스 증여세 신고 시 종전 증여금액 합산과 세액공제 계산 확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의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 메뉴와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작성 시 종전 증여금액의 자동 합산 여부와 기납부세액공제 계산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번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이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나를 기준으로 직접 올라가는 친족)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봅니다. 홈택스는 과거의 증여재산가산액과 기납부세액(이미 납부한 세금) 정보를 제공합니다.

홈택스 종전 증여 내역 확인 및 신고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거 증여 내역 조회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2. '조회/발급' 메뉴에서 '세금 신고 납부' 항목 선택
  3.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클릭하여 과거 10년 이내의 결정 내역 확인

신고서 작성 및 검증

  1. 증여세 신고서 작성 화면의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으로 이동
  2.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버튼 클릭
  3. 조회된 종전 증여 내역과 실제 증여 사실 대조
  4. 합산된 금액에 따라 자동 계산된 기납부세액공제액이 한도 내에 있는지 확인

증여세 합산 신고 시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1. 합산 누락 방지: 결정되지 않았거나 무신고한 증여재산은 수동으로 직접 입력
  2. 기납부세액공제 점검: 자동 계산된 금액이 이번 증여세 산출세액의 과세표준 비율 한도 내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10년 이내 증여 내역이 '불러오기' 기능으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입력하여 합산할 수 있나요?
동일인이 아닌 여러 명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도 홈택스에서 합산 내역이 자동으로 확인되나요?
종전 증여세 신고 시 납부했던 세액이 기납부세액공제로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