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원클릭 간편신고는 인적사항과 과거 신고 내역 및 공제액 등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러와 반영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원클릭 간편신고는 인적사항과 과거 신고 내역 및 공제액 등을 시스템이 자동으로 불러와 반영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성명과 주소 등 기본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채워집니다.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과거 결정정보를 자동으로 불러옵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증여가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구분 | 자동 입력 및 조회 항목 |
|---|---|
| 인적사항 | 증여자와 수증자의 성명, 주소, 가족관계 기반 관계 선택 |
| 과거 신고 | 동일인(배우자 포함)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의 결정정보 |
| 세액 산출 | 증여재산공제액, 과세표준, 산출세액, 신고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