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서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과거 신고 내역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증여세 신고 화면의 증여재산가산액 항목에서 '10년 이내 증여 합산신고 대상 불러오기' 기능을 사용하여 과거 신고 내역과 기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동일인 증여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