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서 방문은 필수가 아닙니다. 홈택스, 손택스, ARS 등 다양한 비대면 수단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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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대면 전자신고 수단별 이용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및 손택스 신고
- PC 또는 스마트폰 앱에 접속
-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
- 납부서를 출력하거나 전자 납부
ARS 전화 신고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
- 안내에 따라 신고를 완료
전자신고 시 이용 시간과 납부 방법을 확인하려면
- 홈택스·손택스 이용 시간: 5월 중 오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이용 가능한지 확인
- ARS 신고 운영 시간: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므로 이용 시간 점검
- 납부 방법: 전자신고 후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은행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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