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 기록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별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은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 기록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별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은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 | 적정 |
|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기장의무 판정 | 부적정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이나 공통경비는 각 업종의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기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며, 업종별 기준 금액이 다르면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업종별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주업종과 종업종을 구분합니다.
합산 수입금액 계산: 주업종과 종업종의 기준금액을 대조하여 환산 산식에 따라 합산 수입금액을 계산합니다.
공통경비 안분 점검: 공통경비 발생 시 각 업종의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기록하는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