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 코드인 010-000-1234를 활용하여 무기명으로 자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발급 의무 누락으로 인한 가산세 등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전자・계산서・등
현금영수증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입력하여 발급하지만, 정보를 알 수 없을 때는 국세청이 정한 무기명 번호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근거한 정당한 절차로, 현금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완료해야 적법한 발급으로 인정됩니다. 특히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소비자 요청이 없더라도 일정 금액 이상 거래 시 반드시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 코드를 활용한 현금영수증 자진 발급 절차
- 단말기 자진 발급 메뉴 접속: 현금영수증 발급 단말기 또는 홈택스 발급 시스템에서 자진 발급 메뉴를 선택합니다.
- 국세청 지정 코드 입력: 구매자의 휴대전화 번호 대신 국세청 지정 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합니다.
- 거래 금액 및 일자 확인: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거래 금액을 입력하여 발급을 완료합니다.
- 영수증 보관 및 관리: 발급된 현금영수증 전표를 출력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거래 증빙 자료로 관리합니다.
자진 발급 완료 후 실무 점검 사항
- 발급 기한 준수 여부 확인: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이 완료되었는지 국세청 홈택스 발급 실적 조회 메뉴에서 확인합니다.
- 의무발행업종 해당 여부 점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소비자 요청이 없어도 반드시 자진 발급해야 하므로 누락 여부를 대조합니다.
따라서 구매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세청 지정 코드를 활용해 기한 내에 자진 발급함으로써 성실 신고 의무를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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