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약 4,350만 원인 영어강사는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수입금액이 약 4,350만 원인 영어강사는 전자계산서 의무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의무도 없습니다.
다만,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적이 있다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면세사업자인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의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총수입금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만 전자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자계산서 발급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