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실한 적격증빙은 종류에 따라 발행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을 통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적 증빙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산 기록을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실한 적격증빙은 종류에 따라 발행 기관이나 거래 상대방을 통해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적 증빙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산 기록을 간편하게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거래 증명서류를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전산으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전산망에 기록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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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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