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종이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한 후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종이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입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발급한 후 그 명세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 대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명세는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해야 하며, 발급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발급 수단 | 상세 방법 |
|---|---|
| 국세청 시스템 | 국세청 홈택스 발급 시스템 이용 |
| 자체 구축 설비 |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ERP) 이용 |
| 대행 서비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 대행 사업자(ASP) 시스템 이용 |
| 단말기 이용 |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