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가게(사업자)**에 요청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휴대폰 번호나 전용 카드를 제시하면 사업자가 단말기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승인하는 방식입니다.
홈택스・이용
전자・계산서・등
받은 현금영수증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국세청 홈택스에 발급 수단을 미리 등록해야 합니다. 홈택스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의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휴대폰 번호나 전용 카드를 입력하면 준비가 끝납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환경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됩니다.
| 발급 방법 | 상세 내용 | 비고 |
|---|---|---|
| 사업장 현장 발급 | 휴대폰 번호나 카드 제시 후 단말기로 발급 | 즉시 발급 |
| 국세청 홈택스 발급 | 사업자가 홈택스에 접속하여 온라인 승인 | 단말기 없는 경우 |
| ARS 및 자진 발급 | 126 상담센터 이용 또는 지정 코드로 발급 | 인적 사항 미공개 시 |
발급받은 내역은 다음 방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사용내역 조회: 발급받은 전체 목록과 금액 실시간 확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소득공제 대상 포함 여부 최종 점검
따라서 현금을 결제할 때 잊지 말고 영수증을 요청하고, 홈택스에 발급 수단이 잘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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