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전용 인증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의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강제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만 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으므로 전용 인증 수단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외의 간이과세자는 발급이 강제되지 않으나 자발적으로 발급하려는 경우에만 인증서나 보안카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 A씨의 사업 현황이 다음과 같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이과세자 A씨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의무 발급 대상 |
| 간이과세자 A씨의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경우 | 발급 의무 없음 |
개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간이과세자는 의무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경우 신원 확인을 위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동인증서(본인 확인용 전자서명)나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보안카드(본인 인증용 카드) 등의 인증시스템을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