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과 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 장부 기록은 소득별로 구분하여 별개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장의무 판정은 두 업종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홈택스・이용
전자・세금・계산서・등
소매업과 부동산임대업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득별로 구분하여 장부를 기록 | 적정 |
| 업종별 수입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기장의무 판정 | 부적정 |
부동산임대업 겸영 시 소득별 구분 기장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에 부동산임대업 소득이 포함된 사업자는 소득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수입금액이나 공통경비는 각 업종의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기록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 여부를 판정할 때는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며, 업종별 기준 금액이 다르면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간편장부 기장의무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업종별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주업종과 종업종 구분
- 합산 수입금액 계산: 주업종과 종업종의 기준금액을 대조하여 환산 산식에 따라 합산 수입금액 계산
- 공통경비 안분 점검: 공통경비 발생 시 각 업종의 총수입금액 비율에 따라 적절히 나누어 기록하는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서 조회한 매입·매출 내역을 간편장부 작성에 바로 활용할 수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가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월별로 따로 조회하는 방법이 있나요?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는 홈택스에서 매입·매출 조회 방법이 다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