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홈택스에서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나 보안카드로 로그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직전 연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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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 수단은 무엇인가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용 공동인증서(전자서명 수단) 또는 보안카드(본인 확인용 카드)가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사업자번호가 포함된 전자세금용이나 사업자 범용 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보안카드는 대표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방문하여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사업자용 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로 로그인
- [조회/발급] 메뉴에서 [전자세금계산서]를 선택
- [발급] 메뉴의 [건별 발급]으로 이동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품목 등 필수 정보를 입력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을 입력
- 인증서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발급을 완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와 기한을 준수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발급 의무 여부 판단: 직전 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발급 기한 준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을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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