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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발급하나요?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사용하여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10만 원 이상의 의무발행 업종 거래라면 구매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발급 의무를 가집니다.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를 사용하여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를 활용한 자진 발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또는 시스템의 발급 화면에 접속
  2. 구매자 식별번호 입력란에 국세청 무기명 발급 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
  3. 실제 수령한 현금 거래 금액을 입력한 후 발급을 승인
  4. 현금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발급 과정 완료

자진 발급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완료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급 완료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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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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