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사용하여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10만 원 이상의 의무발행 업종 거래라면 구매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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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발급 의무를 가집니다.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를 사용하여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청 지정번호를 활용한 자진 발급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현금영수증 발급 장치 또는 시스템의 발급 화면에 접속
- 구매자 식별번호 입력란에 국세청 무기명 발급 번호인 「010-000-1234」를 입력
- 실제 수령한 현금 거래 금액을 입력한 후 발급을 승인
- 현금 대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해당 발급 과정 완료
자진 발급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면
-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발급을 완료하여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라면 공급 완료일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발급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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