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사용하여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10만 원 이상의 의무발행 업종 거래라면 구매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구매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를 사용하여 자진 발급하면 됩니다. 대금 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발급을 완료해야 하며, 특히 10만 원 이상의 의무발행 업종 거래라면 구매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0만 원 이상인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발급 의무를 가집니다.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국세청 지정번호를 사용하여 발급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