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완료한 경우에만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완료한 경우에만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황에 따른 보관 의무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 | 면제 |
|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후 별도 보관하지 않음 | 미면제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면제 규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발급명세를 전송했다면 보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