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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전송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보관해야 하나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했다면 별도로 보관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전송을 완료한 경우에만 보관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상황에 따른 보관 의무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후 다음 날까지 국세청 전송면제
종이 세금계산서 발급 후 별도 보관하지 않음미면제

전자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와 세금계산서를 확정신고일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러한 면제 규정은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전자계산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발급명세를 전송했다면 보관 의무를 면제받습니다.

발급명세 전송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송 결과 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국세청장에게 명세가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홈택스 발급 목록에서 확인
  • 종이 세금계산서 관리: 종이 세금계산서는 전송 의무 면제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실물 전표를 5년간 별도로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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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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