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자료는 직접 입력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경우 홈택스에 발급 수단을 등록하면 과거 내역이 소급되어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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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증빙 자료는 어떻게 준비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증빙을 갖추어야 하며, 카드사나 발행 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누락된 공제 자료를 반영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증빙 서류 제출 및 수동 입력
- 확인서 발급: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금액 입력: 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 시 누락된 금액을 직접 입력
- 서류 제출: 발급받은 증빙 서류를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
- 홈택스 접속: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 메뉴 이동: 「현금영수증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 메뉴로 이동
- 번호 등록: 현재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를 등록
- 내역 확인: 등록 완료 후 최대 36개월까지의 누락 내역이 소급 반영되는지 확인
정기 신고 기간을 놓친 경우
- 확정신고: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누락분을 포함하여 직접 신고
- 경정청구: 확정신고 기간도 지났다면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신청하여 환급받습니다.
소득공제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으로 등록된 휴대폰 번호가 현재 번호와 일치하는지 점검
- 카드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의 금액이 간소화 서비스의 기존 조회 금액과 중복되지 않는지 확인
- 경정청구 시에는 과거 5년 이내의 누락분인지 해당 귀속 연도를 정확히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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