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하다면, 자료 제공자인 배우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팩스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부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배우자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필요하다면, 자료 제공자인 배우자가 직접 국세청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본인 인증을 통한 온라인 신청이 기본이며, 상황에 따라 팩스나 세무서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가 전자서명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만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정보도 이 동의를 거쳐야 제공 대상에 포함됩니다.
홈택스(PC) 이용 시
손택스(모바일) 이용 시
기타 신청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