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이때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상황이라면 위탁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이때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상황이라면 위탁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 등에 반드시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반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