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이때 수탁자의 등록번호를 반드시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상황이라면 위탁자가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이용
전자・세금・계산서・등
위탁판매 시 발급 주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할 때는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비고란 등에 반드시 덧붙여 적어야 합니다.
반면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위탁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위수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메뉴에서 건별발급을 선택
- 발급 유형 중 '위수탁'을 선택
- 위탁자, 수탁자, 공급받는 자의 정보를 각각 입력
-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전자서명을 하여 발급을 완료
위수탁 거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려면
- 위탁자 정보 확인: 공급하는 사업자인 위탁자의 등록번호와 성명이 정확한지 확인
- 수탁자 정보 기재: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가 필수 기재사항으로 포함되었는지 점검
- 공급 정보 대조: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을 꼼꼼히 대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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