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지정하지 않은 공급받는 자에게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간주하여 발급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정보가 없더라도 법적 발급 의무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홈택스・이용
전자・세금・계산서・등
국세청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간주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지정한 수신함에 입력된 때 발급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신함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수신함 간주: 국세청장이 구축한 발급 시스템(홈택스 등)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봅니다.
- 수신 시점: 국세청 발급 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이 입력된 때에 공급받는 자가 수신한 것으로 간주
- 면세 거래 적용: 「소득세법」에 따른 면세 거래용 전자계산서 발급 시에도 위 규정을 동일하게 준용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상태를 확인하려면
- 발급 이력 점검: 이메일 정보가 없어도 국세청 홈택스에 정상적으로 전송되었는지 확인
- 전송 상태 확인: 국세청 시스템에 파일이 입력된 시점을 기준으로 수신 여부가 결정되므로 최종 전송 상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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